LCL / FCL

사업자 FCL/LCL 서비스란

컨테이너 화물의 선박 선적 방식

사업자 통관 LCL / 전자상거래 방식 선택은?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부피가 작고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제품을 수입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개인목록통관, 간이통관 방식으로 관세사 비용과 서류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국내 운송비용도 사이즈에 따라 화물로 분류만 되지 않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배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서 사이즈, 무게에 따라서 화물로 분류되어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 역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도 가능하시구요. 이 때는 관세사비용, 관세, 부가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자상거래 외에 LCL(혼제화물) 배송방식을 이용해야 할까요?

한정무역 (해운/항공 특송)- 국제 배송비와 국내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 한정해운항공의 배송요금은 1kg부터 0.5kg 단위로 절상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예 : 1.36kg = 1.5kg)
  • 합배송 요청 시에도 20kg이상 또는 포장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을 넘는 경우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0cm이상이거나 모양이 이형일 경우
    화물택배(경동택배 또는 화물 퀵) 착불로 진행됩니다.
  • 세관 지정 개인 자가 사용 물품으로 볼 수 없거나, 목록통관 배제 물품, 목록통관 금액 초과로 과세대상의 경우 일반 (간이) 통관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관세사 수입료 3,300원이 관 부가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운송 불가 물품 및 검역 등의 필요한 물품을 운송 지시 하여 발생한 모든 물이익은 한정무역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폐기, 반송, 검역 등에 따른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판매자한테서 구매한 물품들은 포장 방식이 다양하여 폴리백, 작은 박스 등으로 입고되며 합배송 원하시는 경우 박스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정무역 (사업자통관)

  • 무게와 상관없이 부피단위로 국제배송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보통 해운운송(컨테이너운송)으로 진행됩니다.
    해운운송은 1CBM 당 해운비로 진행되며,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 의 컨테이너 안에서 차지하는 체적공간을 의미합니다.
    1CBM 당 진행되는 해운비는 선적되는 부피 또는 양이 적을 경우 협의 후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관세·부가세의 경우는 해당 상품이 세관통관 업무 진행 시 발생할 경우에 납부하시는 금액입니다.
  • 통관 수수료는 해당 상품을 고객님을 대신하여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및 통관 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업무비용입니다.(vat 별도)
  • B/L charge는 통관서류 발급비용으로 선하증권 발급비용으로 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발행 비용입니다.(vat 별도)
  • 해운운송의 경우 국내운송료가 발생됩니다.(인천항 보세창고부터 상품수령할 목적지까지 운송 수단에 따른 비용이 청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 상표권(캐릭터), 이미테이션(불법짝퉁), 고가의 제품 등은 통관이 불가 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 운송불가 물품 및 검역 등이 필요한 물품을 운송지시 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한정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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